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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창) 군산시의 말로만 ‘청렴과 공정’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11.03 14:02:14

    (데스크의 창) 군산시의 말로만 ‘청렴과 공정’

     

    A양이 상급자의 갑질성희롱때문에 괴롭다며 군산시 감사팀과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낸 게 지난 20208월이다. 그 후 13개월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건 또 다른 부패와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힘 있는 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이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A양을 비롯해 다른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주었을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보자면 실망스럽다. 당시 담당 과장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시청 내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

    같은 직원이면서 갑질행위자로 지목받았던 강사는 그만두었으나 갑질 따돌림을 주도한 담당자는 훈계라는 솜방망이 면죄부를 받았을 뿐이다.

    A양은 그 해 12월 사실상 권고 사직했다. 심하게 말하자면 조용해질 때까지 집에 있으라는 의미로 군산시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이 개선되기를 바랐던 꽃다운 청년의 희망이 짓밟혔다. 공익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참았던 그녀였다. 다시 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20211월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내부 청렴도를 끌어 올린다며 군산시가 반부패 익명 신고 시스템운영을 약속했다.

    누구나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없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철저한 보안 속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한다는 말이었다.

    6월 수영장 강사 채용 공고가 났다. 돌아갈 날만 손꼽던 A양은 당연히 응모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채용 취소가 결정되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A양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A양은 나와 똑같은 형태의 내부 고발이 대양수영장에서 있었는데, 당사자는 퇴사 후 재입사해서 근무 중이라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 수영장에는 A양 등에게 갑질 괴롭힘 등을 사실상 유도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일부 책임을 졌던 담당 직원이 훈계이후 전보된 자리였다.

    이번의 A양 공고와 채용 과정에서의 내부 고발자파문 또한 그 직원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다. 직장 내 오랜 갈등과 파벌이 내 사람심기로 이어지면서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몽니 부리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추측된다.

    결국 군산시가 인권위로부터 근로기준법과 차별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5급 과장의 불공정, 하위직의 도를 넘는 직장 내 따돌림 의식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인사권자인 강임준 시장의 청렴 문화 개선 의지에 찬물을 부은 결과였다. 그런 과정엔 이른바 ○○라는 사조직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퇴직자들의 우려 섞인 소리도 나왔다.

    위험한 조직 문화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군산시의 직장내 청렴도 수준이다. 충언하자면, A양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한발짝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군산시의 내부청렴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추측해보면 직원들의 부패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권한다.

     

    채명룡 / 2021.11.03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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