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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대 교직원 단체, 총장추진위원회 비판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1.11.12 14:23:56

    (뉴스초점) 군산대 교직원 단체, 총장추진위원회 비판

    11일 기자회견 통해 총추위 규정 개정 요구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선거 보이콧입장 표명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학교 총장추진위원회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대는 전임 곽병선 총장이 임기 만료 전 사임함에 따라 신임 총장 선거 준비 중이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추진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두고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24(대학의 장의 임용)에 따르면 대학의 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교원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2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책위는 군산대 교수단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이 1225일부터라는 이유로 군산대 총추위 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교수 구성 비율이 77%에 달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로 총장선거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에 3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구성원 합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선도록 하기 위함인데도 교수단이 두 차례의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개정 전의 교원만의 합의된 방식만을 고수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군산대는 학내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규정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 하자 교원위원들이 팀을 사퇴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직원과 학생 측이 내놓은 개정()만 제시된 상태로 협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8월 말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맞았다.

    각 단과대 학장단과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이 중단됐던 규정 개정 T/F를 다시 운영하며 총추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찬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교수평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부결됐다.

    대책위는 전국 국·공립대학 각 지부, 전국 국·공립대학회계직노조와 공동 연대해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3 2항에 따라 선거 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학당국이 선거를 강행한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임명제청 반대 등 법적 쟁송, 행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진 / 2021.11.12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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