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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화조 청소 허술

    허종진

    • 2018.11.04 15:48:45

    (뉴스초점)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화조 청소 허술

    -상당수가 전체 용량의 일부만 청소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가중, 환경오염 유발

     

    군산 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청소가 형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단지마다 정화조 처리를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부분 입찰방식 등을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군산지역에는 단지별로 적게는 20세대에서 많게는 1,999세대까지 공동주택단지가 300여 곳이나 된다.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화조 전체를 청소하지 않고 일부만을 청소함으로써 기능이 약화돼 부유물질이나 찌꺼기 등 오물이 정화조 배수관을 통해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처리부담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00여 세대가 입주한 구암동 H아파트의 경우 정화조 용량이 1,100톤으로 청소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하지만 해마다 실제로는 절반인 600톤 정도만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0톤 전체 청소가격으로 견적을 내서 응찰한 처리업체들은 탈락되고 기존의 처리업체는 저가로 응찰, 낙찰 받은 가격으로 정화조 일부만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회사와 정화조 청소업체의 결탁의혹 및 부정이 개입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정화조 전체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 등 부유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어 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수위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법 제39항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항 제3호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면 하수도법 제80항 제12조에 39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제재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처벌을 받은 아파트도 거의 없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함에 따라 결국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1.04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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