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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B신협 이사장 선거 ‘금품제공·자격미달’ 사법 다툼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2.02.23 10:27:15

    (뉴스초점) B신협 이사장 선거 ‘금품제공·자격미달’ 사법 다툼

    선관위 금품 제공’. C빌려준 돈주장

    추천인 명의도용 정관 위반’, ‘경미한 실수

    선거 과정 신협법 위반 경찰에 고발 의뢰 수사중

    형사 처벌의 경우 당선자 자격 유지 어려워

     

    군산의 중심 상권에 자리잡은 B신협의 상임이사장과 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벌어진 건 지난 115.

    설립 35년이 넘은 B신협은 8천여 조합원을 가진 중견 서민 금융기관이다. 이번 선거에는 약 2천여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A씨와 그 직전 8년 동안 상임이사장을 했던 C씨의 대결 구도였다. 당시 투표하러 나온 조합원들이 이 신협 본점 앞에 길게 늘어서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선거 당일 B신협의 선거를 맡은 선관위(이하 선관위)C씨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신협법에 위반된다는 중앙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 투표장에 불법 선거 공고문을 붙였다.

    또 조합 집행부에 논란의 당사자인 C씨와 금전을 받은 K씨에 대해 신협법 위반 등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 111일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능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 명의로 금품제공에 대해 공고문이 붙어 불법 시비를 예고했으나 개표 결과는 C씨의 승리였다. 새로운 당선자의 직무는 223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C당선자의 상임이사장 직무가 이어지려면 선관위가 C씨의 계좌에서 같은 선거의 이사 후보로 나온 K씨에게 500만원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상임이사장 후보로 나온 A씨측은 신협법 99조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처벌 수위를 규정한 부분을 어긴 것이며, “C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명백하게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탁금 논란의 당사자인 K씨는 전체 투표인 중에서 596여표를 얻어 이사에 당선되었으며, C씨의 상임이사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벌어졌다. C씨가 제출한 추천 선거인 중의 한명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신협법에는 상임이사장 후보는 30~50명의 추천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C씨가 이를 어긴 사실이 선거 이후에 밝혀졌다는 것이다.

    C씨는 30명을 딱 맞추어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중 한명의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추천인이 2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으며 투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시 현직이었던 A후보는 신협이 서민 금융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니만큼 금품 제공과 자격 시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선거무효와 직무정지의 소를 냈다.

    C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로 나온 K씨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맞지만 선거 후 돌려받았고 댓가성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추천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중에 동명이인 3명이 있는데 자신과 소송 중인 특정인의 전화 번호를 잘못 써 넣은 경미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미한 기재 사항 위반인데도 선거 공보를 보내지 않았고, 금품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폐쇄회로로 방영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선거 당일에도 상대측은 투표장에 머물면서 부당하게 선거 운동을 한 내용 등이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채명룡 / 2022.02.23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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