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새군산신문 / 2025.07.01 1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