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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건의안 3건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03.11 10:33:42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건의안 3건 통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10 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건의안 4,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3, 건의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제공되는 보상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발적 반납 유도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의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반납보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의 관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폐자재들이 해양 오염의 주범이자 다른 선박의 운항을 방해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방치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제거 절차를 확립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가 불가한 경우의 공고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어,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하구 복원 협의체가 정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군산시와 서천군 등 기초지자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역 간 갈등 방지를 위해 실제 현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초지자체의 공식적인 정책 참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해양관할 판단 기준의 명확성과 매립지 귀속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구조적 설명이 미비하여 실제 적용 시 해석과 결과의 방향성에 따라 취지와 달리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이미 관할권이 인정되어 온 지자체가 다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 발의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다.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는 오랜 기간 역전종합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며 지역상권을 지탱해 온 기반시설로 민간상업시설 개발 추진 시 전통시장 접근성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며, 해당부지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하며 수익성 위주의 민간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자산 활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공익적 활용 전환이 필요하여 발의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03.11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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