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이달부터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산시(5.12), 고창군(5.13), 부안군(5.14)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이하 ‘수산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계 유지 등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산해수청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모든 수급자들에게 이번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산직불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5.07 10: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