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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원 의원 5분 발언 「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촉구」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6:56

    정도원 의원 5분 발언  「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촉구」

     

    저는 오늘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발이 되어 이웃을 만나고, 병원을 오가는 등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최근 6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군산시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전동보조기기는 740대에 이릅니다. 개인이 직접 구입한 수량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현행 도로교통법'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가던 사람과의 추돌,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주행 중 차량 파손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곳에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이들은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치료비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고,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에 배터리가 포함되면 100 킬로그램 안팎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사고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천만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 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다행히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생략되어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 보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된 이용자가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시민 안내와 홍보, 청구 간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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