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소방서는 지난 7월 11일 군산시 서흥남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피해를 줄인 최규남 씨를 ‘더블보상제’ 대상자로 선정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거나 안전하게 대피한 시민에게 사용한 소방시설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율적인 초기 대응을 유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주택 2층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이 발코니 주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초기 대응으로 화재가 주택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더블보상제 보상 물품은 최규남 씨를 대신해 장모인 박춘희 씨가 전달받았다. 박춘희 씨는 “사위가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가족들도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연소 확대가 빠른 만큼 평소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6.09.02 16: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