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달 27일부터 2021년도 예산심의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12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01억8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제4회 추경 1조 5,676억 5300만원 보다 123억 6100만원이(0.8%) 증가한 1조 5,800억 1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연내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성격의 지출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새군산신문 / 2020.12.04 1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