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입장만 부각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은 신속 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군산시와 전북권 지역사회, 그리고 새만금 인접 시·군에서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낙후된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했다. 특히 새만금을 항만·철도·공항이 결합된 ‘트라이포트(Tripart)’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였던 만큼, 법원의 제동은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단순히 항공 교통 시설의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권과 군산 지역의 새만금 적기 개발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일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소재 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검토 중인데, 공항 건설 지연은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역시 “전북과 새만금의 기업 유치, 군산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한 핵심 기반은 국제공항 건설”이라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명룡 기자
새군산신문 / 2025.09.16 15: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