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성토 논란 지곡동 371-20 일대, 독미나리 서식지
군산시와 민원인 ‘불법 성토’ 고발, 약 2개월째 ‘지지부진’
유지 임대자 A씨, 불법 성토 확인되면 추가 처벌 불가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은파 주변 유지에 멸종위기 식물 독미나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불법 성토와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본지 8월 20일자 1면)
지난 9월 29일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이하 농어촌공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은파유원지와 연결된 지곡동 371-20번지 유지 일대가 오랜 기간에 걸친 불법 성토와 인근 공사 현장에서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흙으로 인해 멸종위기 생물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불법 성토 민원과 함께 멸종위기 생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지난 7월 29일 은파 입구 지곡동 377-3번지 유지를 가로질러 사도를 내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는 부지 임대자 A씨에 대해 무단 형질변경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곡동 371-20번지의 은파 순환 도시계획도로 시설물(가드레일)을 누군가 무단 철거한 사건을 군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20일 ‘은파 입구 유지, 무단 형질변경 논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공사는 “3차 계고장을 보낸 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면 원상복구 명령 및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불법 성토로 의심받는 A씨가 “나무·조경석 설치는 이미 철거·복구했으며, 흙 반입에 의한 성토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군산시와 민원인 B씨가 낸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인 B씨를 통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A씨가)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등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내놓고 있다.
약 2개월의 기간이 지났으나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최근 은파 주변의 이 유지 일대에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훼손 또는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성토 행위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독미나리 개체가 훼손된 사실까지 입증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추가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본지는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독미나리 자생 사실 인지 여부와 불법 성토 조사 과정에서 독미나리 등 환경 문제가 검토되었는가” 등을 질의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9.29 13:2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