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군산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높이고, 공평한 거래 조건으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공정무역’ 육성·지원을 위해 군산시의회가 나섰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은 지해춘, 이한세, 박광일, 김영란 의원과 함께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산시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 안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직접 거래를 통해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수요처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윈-윈’ 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17일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9.02 1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