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할에 대하여 근거 없는 댓글, 엄벌 요청
김 예비후보 측, ‘선거판을 더럽히는 가짜뉴스’
군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일 예비후보가 5일, 지역 A주간지에 달린 악의적 허위 댓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즉각 고소장 접수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5일 오전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선거판을 더럽히는 가짜뉴스 범죄자를 법 앞에 세우겠다”며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완전한 허구”라며 “가족과 함께 충격과 분노 속에 고소장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고소장에는 해당 댓글 캡처, URL 출력물 등 증거가 첨부됐다.
김 에비후보 캠프는 “이런 악의적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군산 선거가 완전히 더럽혀진다”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군산시장 예비후보임을 알면서도,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낙선을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범죄다. 경찰은 IP추적 등 신속 수사로 피고소인을 특정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군산 시민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가정의 평화와 군산의 미래를 위해 단호히 싸우겠다”며 2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바탕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군산 부흥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채명룡 / 2026.03.07 11: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