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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A대학의 ‘이상한 계약’, ‘정산금 불인정’ 줄소송 파장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02.06 15:40:48

    (뉴스초점) A대학의 ‘이상한 계약’, ‘정산금 불인정’ 줄소송 파장

    판결 자료사진(출처: pixabay)

     

    현직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임시 주도한 사건

    중기선단 용역비 대금 지급 소송’ 2심 판결, 대학 측 패소

    27에기평상대, ‘정산 불인정 금액 취소 소송판결 주목

    산학협력단, 사실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 예고

     

    A대학이 현직 B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이하 해풍원’)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수주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발주 272억원 규모의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중단의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자칫하면 국가 용역 과제의 중단으로 인하여 약 20~25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불인정 정산금5억원대의 중기선 용역 대금을 이 대학 산학협력단이 물어낼 위기이다.

    부산고법 민사 5부는 지난 117“A대학교의 말도 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수행기관인 해풍원이 임의로 계약했던 금용해양산업()(이하 금용’)의 해상중기선 임대료를 산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14월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던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가 대한엔지니어링()에 의해 42억여원에 낙찰되었으나 낙찰업체 몰래 금용해양산업()와 중기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에서 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7A대학측이 에기평의 약 22억원에 달하는 정산 요구에 불복하고 제기했던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열린다. 판결 결과에 산단 회계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21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특별평가에서 ‘5MW급 터빈 부품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성실 중단된 이 용역에 대해 에기평이 불인정 금액 약 22억여원을 환수 요구했다.

    이처럼 해풍원장으로 일했던 평교수가 총장이 되고 나서 막대한 금액의 줄소송에 걸렸으며, 대학과 산단이 큰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232월 당시 에기평 관계자는 이 용역은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시스템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대학이 연구개발 혁신법에 의해 원인 행위, 구매 검수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A대학의 용역 과제의 진도를 점검하면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하였던 해당 기간 동안에 223366만여원을 썼다.”고 확인해 줬다.

    본지는 위 내용에 대하여 A대학 산단 측에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130()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았던 산단 측은 21귀 사가 문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위법한 계약서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써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답변해왔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는 물론 추측성 기사 등으로 A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나아가 자의적인 판결문 해석을 통해 사실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입찰 공고를 내서 낙찰업체가 정해졌으나 다른 업체와 중기선 용역 계약을 했다가 약 5억원대의 돈을 물어내라는 2심 판결을 받았고, ‘에기평이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했는데도 22억 이상을 집행했다가 몽땅 물어낼 위기에 몰린 A대학 산단 책임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 용역 과제 일부를 2중 계약, 편법 예산 집행했다는 지적과 대학 회계를 어지럽힌 과정에 대한 해명치고는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채명룡 / 2024.02.06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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