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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건의안) 김경구 의원 “선거구 늑장 획정, 유권자 참정권 보장”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3.08 10:22:06

    (시의회 건의안) 김경구 의원 “선거구 늑장 획정, 유권자 참정권 보장”

    김경구 시의원

     

    김경구 시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선거구 늑장 획정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였다.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

    김 의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현면 주민은 인근 도시 전주도 아니고 강을 건너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하여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역량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는 “공약은커녕 출마자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권자가 정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겠느냐”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이다.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획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5일 전, 제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야 획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에는 시·도별 의석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 획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3.08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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