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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 축구동호인 주말리그 특정인 승부개입 의혹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5.28 15:17:32

    (뉴스초점) 군산 축구동호인 주말리그 특정인 승부개입 의혹

    축구협회 임원 입김에 승부 결과 뒤집혀

    협회임원 솜방망이 처벌, 동호인만 중징계

    공정위원회에 판정개입 이해관계자 참여 말썽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군산시축구대회에서 군산시축구협회 특정 임원의 입김에 의해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고 말썽이 나자 사실을 덮는 공정위원회 처분으로 동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군산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기의 상벌을 논의하는 공정위원회(신행철 위원장)를 열고 경기장에서 항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여명팀의 단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욕설을 한 선수는 1년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줬다.

    반면 심판 판정에 영향을 끼친 심판위원장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하는 한편 해당 경기의 심판들에 대하여 심판위원회 징계 등 자체 유형별 징계규정에 의해 상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승부 조작에 준하는 어처구니 사태에 대하여 해당 동호인들은 대한축구협회에 제소할 방침 아래 시축구협회의 공개 사과와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사실확인 결과 지난 510일 경기에서 여명과 파이러츠 팀의 경기가 11로 진행되던 중에 골이 들어갔으나 부심의 오프사이드 사인을 주심이 뒤늦게 인정하여 노골이 선언되었다. 그러자 경기장 바깥에 있언 심판위원장 A씨가 주심과 부심을 불렀고, 곧바로 골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명팀 관계자는 “(심판 위원장이)승부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항의했으나, 심판위원장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주면서 경기를 재개시키라 했다.”고 주장했다.

    여명팀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내고 대한축구협회 심판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진행 중인 경기에 관여한 심판위원장과 경기감독관의 공개 사과와 사실을 왜곡 작성한 심판보고서 공개등을 요구했다.

    동호인들의 잔치인 주말리그에서조차 협회 임원의 입김에 의해 힘없는 동호인들이 피해를 입자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축구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뜻있는 축구인들은 말 그대로 공정해야 할 공정위원회심의과정에 판정에 관여하여 승부를 뒤바뀌게 만든 이해관계자인 심판위원장이 참여하였다.”면서 무늬만 공정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반면 피해를 입은 선수들과 해당 팀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상급 협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0.05.28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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