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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자활센터 위탁, 특정단체 단독 응모 ‘부적격’ 논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4.14 15:09:44

    (뉴스초점) 군산자활센터 위탁, 특정단체 단독 응모 ‘부적격’ 논란

    군산시 사실관계 파악 허술, 솜방망이 처분

    갑질지목된 직원, 응모 단체 센터장 예정

    공정한 절차아닌 특정인 주도비판제기

    A단체 이사장, 서류조작 사실이라면 해당자 제외

     

    저소득층의 교육과 취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군산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가 직원 내부갈등으로 진통을 겪다 새로운 위탁법인을 공모했지만 단독 응모한 단체에 대하여 자격 시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센터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통하여 각종 비리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지목된 인사가 단독 응모단체의 센터장 내정자로 되어 있어서 논란이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센터가 위탁사업 반납을 결의하였고, 이에 새로운 운영단체를 찾기위한 지난 5일까지의 공모에 A단체가 단독 응모했다.

    시는 단독 응모한 이 단체에 대하여 오는 423일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 아래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도 등을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업계에서는 위탁법인(단체)을 새로 공모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센터 내부 고발 직원과 연관된 특정인을 A단체가 집행위원장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센터장으로 내정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내정자의 경우 내부 직원이 공직 제보 등을 통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는 물론 정부 평가자료를 허위 조작했다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이다.

    이와 관련 이 센터의 B씨는 최근 이 센터의 직원(A단체의 응모 서류상 센터장 내정자)이 허위 서류(공문 및 수료증) 위조 사용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점수 취득, 취약 계층 개인 정보 무단 취득 및 사용, 지역자활센터 평가 항목 거짓으로 꾸며 5천여만원 인센티브 부당 수령 등을 공익 제보했다.

    그는 최근 문제의 실장에 대하여 추가 비리를 고발한다면서, “자활인들이 창업한 우리밀빵조아와 노인주간보호센터와의 거래 관계에서의 비리갑질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을 활용하여 식품사업단을 만들고 앞서 논란을 빚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1,800여만원 상당의 주방용품비용을 식품사업단 카드로 결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군산시의 보호 조치는 없었으며, 군산시의 처분은 환수조치와 행정 처분(시정 주의)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도 이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뒤늦게 당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 이 센터에 주의 시정 조치를 했다면서, “성과 평가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을 경우 위탁 단체 지정 취소는 물론 고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센터 내부 직원들의 주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걸로 보이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면서, “센터장 논란은 경력이 되는 사람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은 민원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센터장 내정자나 서류 제출 단체가 적절한지 면밀히 점검해봐야 할 사항이 드러났다.”면서, “센터 위탁법인 선정에 응모한 A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복지의 한 전문가는 군산시가 내부 고발 사실 확인을 통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서류 제출한 단체가 각종 비리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직원을 센터장으로 내정하여 공모 사업에 응모한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절차아닌 특정인 주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A응모 법인은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하여 시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단체이다.

    A단체의 이사장은 자활 또한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이며 센터의 내부 갈등은 내부 직원이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직원을 센터장으로 예정한 것이라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 제출 서류 허위조작 등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룡 / 2021.04.14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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