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2018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1명의 임금 약 9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ㄱ씨(51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고의적으로 도피하던 중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끈질긴 잠복 수사로 결국 붙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전북 고창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장 주소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위장 주거지를 마련해 수사망을 회피해 왔으며, 검거까지 총 4차례의 영장 집행 시도가 이어졌다.
ㄱ씨는 진정 접수 이후 감독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소재 파악 시도에도 실제 거주지를 허위 주소로 신고한 뒤 성남의 다른 곳에 은신하며 수사를 회피했다.
이후 경찰의 소재발견통보에 이어진 감독관의 유선통화 및 출석요구에 ㄱ씨는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거짓으로 출석 의지를 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총 3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이에 감독관들은 탐문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ㄱ씨 소유의 차량 소재를 파악하여 ㄱ씨의 의심 거주지 주변을 1박 2일간 잠복수사하는 등 4번째 시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공소시효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전대환 지청장은 “주거지를 위장하고 도피해 온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일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