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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5.28 12:01:30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5.28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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