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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6.13 14:33:03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나운금빛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06.13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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