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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9.25 09:28:14

    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군산시가 20256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930일부터 10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주택은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343(공시 236/ 미공시 107)와 공동주택 704호로, 2025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가 끝나면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인용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120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새군산신문 / 2025.09.25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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