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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갈등 끝에 ‘재탄생’

    이좋은 leejony_@daum.net

    • 2025.11.06 09:44:46

    (뉴스 초점)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갈등 끝에 ‘재탄생’

    군산시립교향악단(홈페이지사진제공)

    예산 낭비 문제 제기와 예술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시립예술단 문제가 투명한 운영 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의회가 수정 가결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시의회는 시립예술단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단원들 근무의 책임성을 문제 삼으면서 조례 제정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예술단 노조 측은 정기 평정 방법과 사무단원들의 근무 시간 등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등 예술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우려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가 재의를 요구했던 조례였으며, 시의회는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이후 이 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가 의결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군산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241127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최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 의해 수정 가결되면서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개정 조례안에는 예술단 내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최대 6인 구성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된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했다. 상임·비상임 이원제로 운영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연주단원 오전 10~오후 4, 사무단원 오전 9~오후 6시로 정했다.

    평가 제도 보완 등 운영 합리화 방안도 조례에 담겼다. 정기평정은 매년 실시하고, 정기·기획공연을 합쳐 연간 10회 이상으로 공연 횟수를 확대했다.

    신규 채용되는 사무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단장의 승인 없이 영리활동이나 겸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예술단의 존립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단원들은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공연과 예술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산시의회 행복위원회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최창호, 서동완 의원 등 여러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립예술단은 현재 약 80억 원의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 중이며, 105(합창단 40·교향악단 65)의 단원이 있다./이좋은 기자

     

    이좋은 / 2025.11.06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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