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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주 의원 발의,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22:45

    김효주 의원 발의,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효주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실내 유휴공간의 개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야외무대·광장·버스킹장 등 시민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실외 공공시설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실내·외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없는 공공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3조 : 제명에서 유휴공간 삭제 및 조례의 목적과 개방공간의 정의 및 관련용어 정비 ▲안 제4조~5조 :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 정비 및 개방시간·사용조건 등 지정·공개 근거 마련 ▲안 제7조~8조 : 개방공간의 종류·시설 특성·행사 내용에 따른 사용기간·횟수 지정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정 근거 마련 ▲안 제11조 : 사용허가 취소·변경 및 사용정지 시 사유 통보 ▲안 제12조 : 개방공간 신규 지정이나 시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용료 신설·변경 시 별표로 지정▲안 제 14조~15조 : 원상복구 미이행 시 시장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 의무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손해 책임 명시 ▲안 제6조·제13조·제16조 :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김효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외 공공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내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유휴공간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시민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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