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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식 시의원 발의 '농업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48:20

    서은식 시의원 발의 '농업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농업기계 임차 농업인의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이수 의무화 ▲매년 1월 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세부사업계획에는 실제 안전사고 사례와 기종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을 비롯해 여성농업인·고령 농업인 대상 전문교육, 중소형 농업기계 상하차 실습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은식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농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해 농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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