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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우 의원 발의,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23:36

    김관우 의원 발의,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관우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관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군산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군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명예자문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해외사무소 설치 및 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장의 신설 및 기존 조항 분리(안 제17조 – 안 제23조) ▲기타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명예자문관의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관우 의원은 “기존의 군산시의 국제교류전략 체계를 뒤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걸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군산시가 향후 국제교류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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