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포함 사항 규정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마련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 및 주민 의견 반영 ▲사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 규정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10조(시행규칙)를 신설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설경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사업 완료 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