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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식 시의원 발의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51:31

    서은식 시의원 발의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실제 수산물 판매업의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리영업 관련 규정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내의 주요 상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산물종합센터 2층의 사용료를 인하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용 허가자의 사용권 양도 금지 및 직접 영업 원칙 명시 ▲영업보조의 기준 및 영업보조인의 의무·신청에 관한 사항 ▲수산물종합센터 2층 사용료 요율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은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산물 판매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수산물종합센터 2층의 사용료도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인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산물종합센터의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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