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6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항’ 명칭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산의 지역 정체성과 항만의 역사와 가치를 훼손하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군산항’의 명칭을 삭제하고, 통합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며 “지난 6월 재입법 예고는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항만 수상 구역에 김제시를 포함하여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가 그동안 군산항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 국내외 신항만 명칭 사례, 신항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시행령 개정이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은 신항에 미칠 영향과 지역 간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통합항만 지정 및 명칭 결정만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에 ▲‘군산’ 대신 ‘새만금’을 항만 명칭에 반영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 군산시 관할로 정해진 신항의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반영 ▲ 군산항과 신항의 통합 명칭을 군산항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관세청장, 소방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 부산항만공사장, 인천항만공사장, 울산항만공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06 14:4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