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12-05 10:45:22 (목)

콘텐츠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볼빅
  •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 풍림파마텍
  • 군산 산림조합
  • 선일스틸(주)
  • k-엔지니어링
  • 명진토건(2024 창간)
  • 서광수출포장
  • 뉴스초점

    (뉴스초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시한 폭탄’ 가능성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11.26 16:58:47

    (뉴스초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시한 폭탄’ 가능성

    군산예술의전당

     

    시의회 전부개정안, 10월 25일 의결 집행부 이송

    시 집행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 충돌 ‘재의 요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 방침

    예술단, 정기 평정 강화 등 상생에 협력해 나갈 것

     

    군산시 문화예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시립예술단’ 이 시의회와 집행부, 예술단이 서로 엇갈린 행보로 자칫 무늬만 상생이라는 헛물을 들이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술단원들과 가족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군산시민이며, 문화와 예술을 위한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실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집행부는 “시의회가 지난 10월 25일 의결하여 집행부로 보낸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이 많다.”며,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보냈다. 

    그러나 시의회의 기류는 이 재의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이미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당사자격으로 시립예술단측은 “시의회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여러 조항들이 상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수 지회장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했으나 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라면서, 이번 시의회의 개정조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세부 조항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예술단원들과 상생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예술단과 시의회, 시 집행부 등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서로 한발씩 물러나 ‘잘해보자’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국 설치의 경우 신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현실에 맞게 할 경우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반면 상임 단원을 배치할 경우 기존의 근로 시간과 배치되는 등 협의할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술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팀 활동 과정에서 시의원들께 설명해 왔다.”면서, “예술단의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집행부도 다르지 않다.

    시설관리사업소 한유자 소장은 “전면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 의회는 제정해서 공표하면 되지만 집행부는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이의 제기(재의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다.

    한 소장은 “개정 조례 중 사무국과 직원 근로 시간과 퇴직 급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임 단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한 조례가 대표적인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시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했으나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 소장은 “개정조례를 적용할 경우 예술단에서 상위법 배치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반소 등의 책임은 모두 집행부가 지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예술단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그런 경우 소송을 하면 모두 근로자가 승소했고, 복직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개정 조례가 줄소송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단원들의 기량 평가 정기 평정의 경우 예전 2년에 한 번 씩이었던 것을 1년마다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서, “예년의 눈총을 받았던 기량 점검 등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 집행부의 의견에 발걸음을 같이한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가 예술단의 공연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등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낼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명룡 / 2024.11.26 16:58:47


  • 효성해링턴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