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서면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직불제의 정책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농업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육 이수는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이번 대면 교육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요,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요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환경보전 및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 설명, 위반 시 감액 기준 및 사례 안내 등이다.
참가 농업인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특히 농약 및 비료를 적정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5.08.25 09: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