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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9월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9.12 09:41:49

    군산시“9월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군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5천건, 26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아파트 준공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9월 총 부과액 264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9월 정기분은 토지 및 주택(1/2)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드사 앱) 등 다양하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9.12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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