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산재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2명으로 이 중 33%(4명)가 1억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특성상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군산지청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0:3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