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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 채택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10.30 11:11:25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29일 열린 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현행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동법 제12(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와 제13(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22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 수사 담당자 전원의 발달장애인 특성 및 보호 의무 교육 실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은 202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를 전담 사법 경찰관이 맡고 신뢰 관계인 동석을 고지하도록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3월에도 발달장애인 수사 과정에서 장애 여부 확인과 조력 필요성 고지가 미흡하였다는 진정사건이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도 장애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재차 권고했으며 이후 6월에는 경찰청이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군산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초동 대응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와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상황으로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형사 사법절차에서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피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과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확충 및 세부대응 지침을 마련할 것 형사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일선 사법경찰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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