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6일 제277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박경태 시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도 개편과 병행하여 세액 공제·금융 지원·혁신 경영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켜 폐업률 상승과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고물가·임대료·인건비 부담 속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유예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던 우대 공제 한도가 기존 기본 한도로 환원될 경우,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경영 악화와 폐업 위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세액 공제 및 직접 지원 확대는 물론 디지털 전환·혁신 경영 지원, 저리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8.26 16: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