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표지를 회수·반납해야 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 위반과 유사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제27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서동완 시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표지 회수·반납 절차 강화 및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함께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주장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8.26 16: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