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해 온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김영란 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호봉제 표준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김 의원은 “2026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국가 지원사업이 도·시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인건비 편성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8.26 16: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