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또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초급~특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갑작스런 화재·정전·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시 시민들의 불편 감소 ▲안전한 통신환경 보장 ▲체계적인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0:09:10
